[ 공중 밀집장소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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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밀집장소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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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장소 추행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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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공덕역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 왔는데 공덕역을 4개 노선이 겹치는 초환승역으로써 매우 혼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의뢰인은 우연이 타인에게 밀려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에 손이 올라갔는데 이때 묘한 쾌감을 느끼고 이후 지속적으로 지하철성추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2017.6.4.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내리자 바로 한 여성이 쫓아와 자신을 추행했다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근길이라 마음이 급하고 당황한 나머지 연신 사과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조사에 의해 CCTV, 지하철 교통카드 기록 등에 근거하여 공중밀집장소 피의자가 되어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죄 선고시 1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며, 신상정보등록과 미국 등 주요국가의 비자발급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추행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 지하철 내부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이 정말 추행을 당했다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을 텐데 며칠 후에서야 신고를 한 것은 피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여성은 고소 이후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배상조로 500만원을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음은 피해자와 다투는 것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사건 직후 의뢰인은 사죄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피해여성이 따라 나와 항의 한 경우 추행행위를 인정한 기존 사례가 많음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CCTV상에서도 의뢰인이 일부러 피해여성을 따라다니는 것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었지만 법정에 가서 무죄선고를 받을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함께 내린 후 대응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최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던바,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정신적 불안으로 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을 들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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