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대학원에 토목공학 석사과정에 있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석사과정으로 3명의 여성 후배가 입학을 하였고 그 중 B씨(여성, 25세)를 굉장히 맘에 들어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영행사 및 대학원 관계자들에게 후배들을 소개시켜주는 임무를 맡게 되었고 이에 여러 차례의 회식을 B씨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017.5.9. 의뢰인은 새벽 1시까지 B씨 등 6명과 함께 음주를 하였으며 이후 B씨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모텔에 데려가 B씨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B씨는 강력한 항의를 하며 모텔을 나갔고 결국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준유사강간죄는 일반적인 성범죄 보다 다투기가 어려운 형사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심신상실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게 되면 피해자 측 주장이 다소 틀리더라도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혐의자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피해자 측 주장을 반박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고 처벌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차 조사부터 정확한 법리에 의해서 대응해야만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이미 피해여성 B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해지는 상황이었고 사건 당일도 사실상 교제를 허락받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B씨는 어렵게 들어간 대학원을 자퇴한 상황이었고 모텔내부에서의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전까지의 상황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고소 전에 성범죄변호사를 통한 다각적인 대응분석을 마친 후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측 옷에 의뢰인의 정액이 검출된 상황에서 계속된 부인은 형사처벌만 높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이에 한음은 그간 피해자 측과 호감을 쌓아오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 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점, 피해여성측도 이미 몇 번 포옹을 하는 등 애정표현을 했던 터라 의뢰인이 동의여부에 대한 판단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적절한 수준의 피해배상을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유사강간을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측도 경미한 수준의 스킨십에 대한 동의는 있었던 점, 교제하는 사이였던 점,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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