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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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 촬영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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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공익요원으로 인천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승하차를 돕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부에서 몰래카메라 신고가 들어올 경우 다음 정거장에서 탑승하여 이를 확인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를 몇 번 접하면서 괜한 성적 호기심이 생긴 나머지 의뢰인은 지하철 내부의 광고물, 의자, 문 등을 점검하는 척 하면서 다수의 여성의 노출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2017.6.3. 이러한 행위가 승객의 신고로 발각되었고 결국 경찰조사 끝에 수백장의 촬영사진이 범죄결과로 발각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개인은 일반 법률적 지식은 물론 형사 실체법, 형사 소송법의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법리와 방법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러한 방어권 행사가 없다면 최초 적용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귀책보다 훨씬 과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 질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처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안처럼 통상의 시야에 들어오는 여성들을 다수 촬영한 경우 일부 사진에서 노출이 심한 경우가 있더라도 관련 판례와 성적 수치심 관련 법리를 타당하게 입증하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 있었습니다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촬영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은 맞지만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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