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 공중 밀집장소 추행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공중 밀집장소 추행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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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공덕역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가는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2017.6.8. 의뢰인은 출근길에 사람들에 떠밀려 몇몇의 여성들과 부딪혀 짜증 섞인 항의를 들었고 이에 순간적인 보복심이 생겨 2명의 여성의 신체를 실수인척 하면서 건드리고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암행 지하철단속반이 목격 및 단속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수사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죄질에 따라 1년이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며, 보안처분도 병과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비자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한음에 사건을 맡기기 전에 나름대로 법조지인들 상담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지하철단속반 촬영영상이 있더라도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건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사건 당시 지하철 상황은 매우 혼잡했었고 의뢰인 본인이 생각하기에 손으로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권면직을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단계로 넘어간 이후 한음이 정식으로 단속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안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속영상만으로는 정확한 추행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사법경찰관의 법정진술은 일반인 보다 증거능력 인정 가능성이 훨씬 높고 피해자가 2명으로 복수인 점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음은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를 하고 혐의를 전부 인정 및 선처탄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반성의 정이 높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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