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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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밀집장소 추행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공중 밀집장소 추행 

도세훈 변호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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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30대의 대학원 연구조교로서 학교까지 1시간 정도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애를 한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터라 의뢰인은 최근 들어 음란한 영상물을 굉장히 탐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2017.1월경 의뢰인은 지하철 출근길에서 가방을 올리는 척하면서 한 여성의 가슴을 2회 만졌습니다. 여성측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 소란은 없었고 이에 용기를 얻은 의뢰인은 1.16, 1.28 이틀동안 4~5명의 여성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성적 만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여성이 문자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다음역에서 출동한 지하철 공익요원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니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같은 추행행위라도 지하철에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데 동 죄는 구성요건이 매우 간명하기 때문에 일단 혐의자로 지목이 되면 개인이 혼자 혐의를 벗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성범죄 적발은 타 범죄에 비해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 수사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형사법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고 피해자측 주장을 파해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확한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오판에 의한 진술을 하게 되면 억울한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 진술내용, 단어선택 등 사소한 것 하나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아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바로 체포된 것은 아니었고, 일단 지하철 공익요원에게 인적사항을 남긴 후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논문심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가 망가질 것을 대단히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나름 CCTV에 적발되지 않는 장소와 각도에서 여성들을 만졌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상 자신의 혐의가 입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모든 질문과 추궁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1심법원에서는 의뢰인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로 선임하였고, 사건기록을 검토하였고 결과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매우 축소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사건기록에는 이미 5인의 추행 사실이 세세히 적시되어 있었고 관련 CCTV 기록도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영상내용을 보면 추행사실의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5인의 진술내용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보아 형사법원에서 최종 실형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즉각 피해자측과 모두 연락을 취하여 합의하는데 주력하였고, 대학원생이라는 특수성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 선고시 박사자격 박탈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법원에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확실해 보이는 3개의 혐의를 자백하여 개전의 정을 피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의뢰인이 다수의 여성을 범죄의 목표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신체접촉 부위가 크지 않은점, 직접 신고한 1인 이외의 다른 여성들은 경찰연락을 받고서야 피해사실이 있었음을 기재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등을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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