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22)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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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22) 

송인욱 변호사

1. 금융채무는 당사자가 자신의 소극재산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만 근저당 채무의 경우 실제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심리하지 않는 등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한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므 3096 판결 등)를 하였습니다.

2.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 시세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시세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증하면 족한데,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자료를 보통 참조합니다. 한편 자동차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기에 시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3. 사업체, 권리금 등 영업 재산은 사실상 시가 감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치를 평가할만한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실무상 문제가 자주 되는데, 사업체의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받아 회계법인 등에 가치 평가를 의뢰하는 방법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4. 다만 실무에서는 위 방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되기에 보통 영업재산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참작할만한 참작 사항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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