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월차임을 받지 못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월차임 및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된다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7825 차임 등 청구의 소).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xx 구 xx 빌딩에서 ‘xx 기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xx 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나. 원고는 20xx. x. xx.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기간 20xx. x. x.부터 20xx. xx. xx. 까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 전기, 상하수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체하였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다. 그 이후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20xx. x. xx. 서울남부지방법원 20xx자 xxxxx 점포 등 명도 청구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에도, 그 후에도 피고는 월 차임, 전기, 상하수도 요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 채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 230020 판결 참조)를 통하여 보증금은 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당연 공제됩니다.
나. 피고는 아직까지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20xx. x. x.부터 20xx. xx. xx. 까지는 6,0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xx. xx. xx.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x,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한편 공과금(전기 ・ 상하수도 요금)은 현시점에서 장래의 금원을 산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으므로, 피고가 20xx 연도에 들어 사용했던 최근의 전기 ・ 상하수도 요금을 고려하여, 20xx. xx. xx.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공과금의 지급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