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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근로자(믹서트럭) 사고났는데 산재 및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아빠는 특수고용 근로자입니다. 믹서 트럭 운전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엄마 명의입니다. 아빠는 A 레미콘 회사에서 콘크리트를 받아서 일을 하며 최근 하천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건설사 B는 따로 있고, 이 하천 작업은 관청에서 발주낸 것입니다. 이 건설 현장에는 수신호 해 주는 분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건설 쪽 안전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동료 두분 통화 녹음 있음) 그래서인지 작업 중 뒤쪽 단부를 보지 못하고 트럭이 떨어져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차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왔고 아빠는 골반 등 여러 부위가 골절되어 수술을 3차례 받았고 걸을려면 최소 3개월 걸리고 1년정도는 절뚝이며 걷는다고 합니다. 처음엔 건설회사 B에서 사고난 차량 수리에 대해 100%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 꼭 그렇지 않을 거 같기도 합니다 건설 현장이 50억이 넘으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건설회사 B에선 그 보험으로 배상을 해 주려는데 그 보험으로 배상이 될지가 자기네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험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건설회사 B에서 차에 대해서 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에, 건설 회사에 (혹은 관청이든 어디든)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으로 자동차 배상 처리가 되더라도 안전법을 위반한 만큼 건설 회사(혹은 관청등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차량 수리비 및 신체 상해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지 승소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안전법을 위반한 증거가 녹취만 있는데 녹취으로도 안전법을 위반한 것이 입증이 될런지 아님 다른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할까요? 최근엔 보통 레미콘 특고관련 산재는 원수급인(B)이 하게 되어있는데 그 건설사 B에서는 이게 관급자재라 관청과 아빠가 직접 계약을 했어 보험도 산재 처리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사업자명의가 아내일 경우에 아빠 본인이 산재가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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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가 가능할지 여부는 관청과 B회사,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에 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2. 만일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아버지가 다치신것이라면 산재뿐 아니라 민사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업무상 과실치상 형사건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저희 사무실은 공사현장과 관련한 여러 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처리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비슷한 사안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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