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종결 이후 상병이 악화된 근로자를 위해 제51조 재요양 제도와 제57조 장해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결 후 시간이 흘렀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목 통증이 심해져서 수술이나 집중적인 입원 등 진료가 더 필요한 상태라면 재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최초 산재로 인정받은 3년 전 부상과 현재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어야 승인됩니다.
2. 보존적인 치료를 다 했음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고 관절 기능 저하나 통증이 영구적으로 남은 상태라면 장해급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마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종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시효 기간 안에 있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병원 진료 기록이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은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꾸준한 진료 기록이 있다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록이 비어있더라도 과거 사고 당시 촬영한 MRI 영상과 최근 새로 촬영한 MRI 영상을 비교하여 사고의 후유증임을 증명해 줄 전문의의 진단이 있다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우선 취하셔야 할 조치는 과거 산재 이력을 잘 아는 관절 전문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발목 상태에 대한 정밀 검사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에게 42일간의 요양 이력을 설명하시고 재요양이 필요한 단계인지, 장해 진단이 가능한 증상 고정 상태인지 소견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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