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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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21) 

송인욱 변호사

1. 보험 납입금에 대하여는 실무상 보험계약자(이에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를 소유명의자로 보고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조회도 같이 해야 하고, 보험계약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금은 소극재산으로, 예상 해약 환급금은 적극 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 상장 주식의 경우 증감 변동하기에 가액 산정이 쉽지 않은데, 보통 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변론종결일의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 3191 판결),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 1397 판결) 하는데,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치 평가법에 의합니다.

3. 순자산가치 평가법은 당사자로부터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을 증거로 제출받아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다음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가치가 산출되는데, 여기에 당사자가 보유한 주식 수를 곱하는 방법인데, 다만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 3191 판결)에 의하기도 하고, 발행 주식의 액면 가액에 의하기도 합니다.

4.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다툼이 심할 경우 시가 감정을 실시하거나 주식 자체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에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주문을 내기도 하는데, 시가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비용이 부동산 시가 감정비용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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