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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끼리 상속받은 상가주택에 대하여 법인회사 사업자를 냈고 형제중 한명이 1층에서 상속전부터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 A,B,C,D,E 5명중 B,D,E 3명이서 법인설립을 하였고 이중에서 E가 법인에서 아예 빠져도 문제없는지요? 법인설립한지 이제 한달도 채 되지 않음 질문2. E가 법인에서 나가고 싶은데 아예 빠지고 싶은데 C가 E의 지분과 법인설립비용에 대하여 금액지불하면서 법인참여가능한지요? 질문3. 질문2와 별개로, 만약 C가 현재 특수관계(친인척)로서 1층에서 자영업운영하는데 월세를 내야하는지요? 내야하는 최소금액이 있는지? 세입자로서 무상으로 가게운영을 진행하게될경우 법인에 문제가 생기는지? 질문4. 질문 2,3과 관련하여 C가 법인에 참여하여 1층에서 계속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월세를 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