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거래의 효력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거래의 효력
법률가이드
기업법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거래의 효력 

송인욱 변호사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2015다 45451)이 선고되었는데,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사는 B사 대표이사 C 씨의 소개로 D사에 30억 원을 대여해 주면서 D사가 30억 원을 갚지 못하면 B사가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는데, B사 이사회 규정은 보증행위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당시 C 씨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D사는 돈을 갚지 않았고, A사는 B사에 C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토대로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B사는 회사 정관 상 확인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C가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확인서의 효력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심에서는 A사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4. 대법원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 행위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보호를 했던 기존 판례가 변경돼야 하는지가 논점이 되었는데, 상법 제209조에는 '대표사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편에서 위 규정이 준용되었습니다. ​


5. 이에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는 회사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 대표가 거래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된다.'면서 기존의 선의,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판단을 선의, 무 중과실로 변경하여 거래 상대방을 더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의 판단을 하였던 바, 위와 같은 약정을 하는 경우 문제가 없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측에서는 정관, 이사회 규정, 이사회 결의 내용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