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 SNS를 통해 성인 남성이 여자 미성년자와 알게 되어 채팅을 하게 됨
- 성인 남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숨기고 가공인물로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고, 가공인물로 미성년자와 만나 교제를 하고 수 회 성관계를 하게 됨
- 미성년자의 신고로 경찰은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로 사건 송치
- 혐의 부인하자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함
2. 결과
- 구속영장 청구 기각
- 검찰에서,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 무혐의
3. 변호사 한마디
- SNS를 통해 서로 신분이나 신상정보를 감추고 또는 부풀려 다른 인물로 행세하며 교제를 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그 중에는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으로 성관계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들이 잘 지낼 때는 말이 없다가, 사이가 안좋아지면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SNS에서 신분을 속이고 미성년자와 만나 성관계까지 나아갈 경우 수사사관이 위계에 의한 추행, 간음으로 기소할 수 있고 실제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위계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성관계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잘 다툰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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