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싫다고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주변을 맴돌거나, 따라 다니거나 전화, 문자, 카톡 SNS 로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히는 스토킹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 스토킹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잘해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 등으로 벌금 10만원이 고작이었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도, 이를 위반했을 때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처분 결정에서 잘 인용이 되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서 법적 조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 9월경부터 정부에서 공포를 하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개념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 :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
접근금지 절차 간소화 :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우선 하고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음
당장 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 시행 이후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구속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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