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1년간 교제를 해오던 애인이 있었습니다. 둘은 평소 키스와 스킨십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함께 보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성애인측은 성관계 장면만은 절대 촬영을 거부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번 설득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여관이나 집 등에서 몰래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2017.2월경 여성애인은 교제의 결별의사를 피력했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해당 영상의 촬영행위와 결별시 이를 온라인 공간에 유출시키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에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카톡으로 여성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측은 의뢰인을 사법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통지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타인의 동의여부가 구성요건 인정여부에 핵심사항이 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단순히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심한 노출이라도 통상인의 시야에 들어오며 동 나이대 여성들의 보통 패션이라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뒷모습이나 연인간의 스킨십 장면을 장난으로 촬영한 것만으로 유죄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단순한 촬영행위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도, 각도, 원본여부, 반포여부, 묵시적 동의 등 여러사정을 함께 고려해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피의자는 안그대로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세한 전문적 지식까지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자칫 임의적 판단으로 진술을 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겁을 먹고 자신이 정말 찍은 영상은 없고 단지 이별을 하자는 애인이 미워서 홧김에 거짓말을 한것이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애인에게 송부한 성관계 장면에서는 얼굴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이에 경찰측은 의뢰인의 진술이 맞다면 스마트폰을 증거물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일단 증거 제출은 하지 않고 귀가를 한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은 일반 입맞춤이나 스킨십 장면이고 성관계 장면은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스마트폰 촬영물을 검토하였고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여성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를 통해 의뢰인의 주거가 수색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자측 변호인과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를 완료하였고 수사기관에는 우발적인 실수에 기한 행위임을 강조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혐의가 입증되나 모든 파일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 이용 촬영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