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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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장소 추행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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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대학교 3학년생으로서 2017년 봄학기를 휴학한 상태였습니다. 학교와 전공도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연인과의 충격적 결별로 정신과에서 대인기피증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좀 더 활기찬 생활을 해보고자 20172월부터 서울 소재의 한 장년층 전용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7.4.3 의뢰인은 그날따라 실수를 연발하였고 이에 지배인의 큰 꾸지람을 듣고 조기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근처의 다른 장년층 전용 클럽에 들어가 그쪽에서 일하던 알바생 친구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클럽의 단점과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이쪽에서 채용을 해줄 것을 청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소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이후 클럽에서 40대 여성들과 부르스를 추면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 등을 하였습니다. 5명 정도와 신체접촉을 한 후 6명째 여성에게 입맞춤을 하다가 여성이 크게 항의를 하며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모든 형사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존재해야만 미약한 개인의 형사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1차 경찰 조사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피해자의 주장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별다른 물리적 폭행이나 심리적 강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신체를 만지거나 입으로 빠는 등의 행위를 하는 순간 유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정황, 사람의 수, 피해자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1차 진술에서 공중밀집장소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되지 않을 진술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없는 일반인은 이러한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이익한 진술을 하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클럽에서 자신이 원래 하는 일이 50대 여성들의 흥을 돋워 주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터치와 스킨십은 오히려 여성측에서 더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면 피해자였지 가해자는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공중밀집장소추행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기준을 볼 때 의뢰인의 행위는 명백히 추행행위로 판정될 여지가 대단히 컸습니다. 특히 의뢰인 스스로 피해자 이외에 5명과 이미 스킨십을 나누었다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합범 처리까지 되어 가중유죄 선고를 당할 위험이 컸습니다.

 

최소한 마지막 여성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되, 사건 당시 원래 일하던 클럽에서 쫏겨나다시피하여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던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진단서를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자백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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