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혹 오랜기간 부부가 떨어져 살아왔는데 서류를 떼어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떨어져 살면 자동이혼이 되는 건가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이혼은 엄연히 두 사람의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도 모르게 이혼이 된 경우는 무슨 이유때문일까요?
나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다면 이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혼 무효란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무효 사유와 이혼 무효 소송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무효의 사유
이혼 무효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혼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의 절차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합니다.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가사사건의 경우 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또,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 쪽이 속일 의도 있었다면 협의이혼 무효
부부가 서로 협의하에 이혼했지만, 만일 상대방에게 속아 협의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실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장기투병생활 중이었으나 아내 B씨가 협의이혼을 하면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해 위장이혼을 했지만 협의이혼 뒤 두 자녀를 버리고 실제로 집을 나갔고 이에 A씨는 아내의 속임수에 넘어가 협의이혼을 했다며 이혼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실제 부인이 헤어질 의도로 남편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이혼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 재판으로 상대방 동의없이 이혼 신고해버렸다면
이혼은 부부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별거나 연락두절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혼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간혹 이런 공시송달제도를 악용해 상대방 몰래 악의적으로 이혼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법은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경우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만들어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한다면 이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완항소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이혼 판결이 났거나 본인이 소장을 받지는 못했지만 부모나 형제의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 이혼 소송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추완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추완항소는 1심 판결이 종료된 다음에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이혼 신고가 되어 이를 무효화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보낸 공시송달에 의한 소장을 받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추완항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매우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추완항소 사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항소 자체를 각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 전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의 추완항소 각하한 사안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부산 소재 병원에서 2019년 4월 22일부터 2019년 5월 21일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년 6월 17일부터 2019년 6월 22일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위 병원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며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이혼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의 추완항소 각하한 이유
당초 소장 부본부터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스스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병원 입원 및 치료를 이유로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 되었더라도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에게 있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결국 이혼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동의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속임수로 협의이혼이 진행되었음을 주장해야 이혼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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