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에서 꼭 알아야 하는 특별수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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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에서 꼭 알아야 하는 특별수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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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에서 꼭 알아야 하는 특별수익이란 

유지은 변호사


최근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등하면서 절세를 목적으로 자식에서 이들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안겨주고픈 부모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분배하지 않고 일부 자녀에게만 물려줄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꼭 상속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상속 자격이 있는 자가 법이 정한 일정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공평하게 물려받지 못한 상속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 제도를 통해 부족한 상속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청구권과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법률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특별수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수익이란 무엇이고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청구와 특별수익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하는데, 기초상속재산을 결정하는 부분이기에 상속재산분할은 물론 유류분 등에서 꼭 파악해두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특별수익의 인정 범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로서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등이 포함되며,

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토지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상속분의 산정 계산방법은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시 해당 특별수익을 피상속인 사망 기준 시점의 상속재산에 합산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대로 분할한 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특별수익액만큼을 공제한 후 나머지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산정 시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기여재산인 특별수익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해 최종 유류분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류분산정에서의 특별수익은 증여시기 및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실제 상속인 외의 자에게 했던 증여는 상속개시 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것만 산입하는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하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초과한다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해야 할까.

결론적으로는 반환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에는 특별수익 반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1991.1.18.선고89르2400판결참조).



특별수익은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청구에 앞서 재산조회나 사실조회등을 통해 특별수익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침해받지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수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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