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계 자동차금융회사에서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였음
위 외국계 자동차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신용정보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됨
의뢰인이 외국계 자동차금융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 자동차금융회사와 의뢰인에게는 신용정보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는 위 외국계 자동차금융회사에 대하여서는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함
반면, 의뢰인에 대하여서는 위 자동차금융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용정보법위반으로 기소함
제1심 형사공판 진행 중 의뢰인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위 자동차금융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민사 법원은 의뢰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민사소송은 대법원에서 확정됨
제1심 형사법원은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신용정보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
의뢰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본 변호인이 위 항소사건을 수임함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위 외국계 자동차금융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확정된 민사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주장할 수 없게 되었기에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고, 의뢰인은 위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위 회사의 근로자라는 인식과 의사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음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신용정보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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