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유류분소송에 대비해 아버지명의로 집을우선 매매하고 자녀한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취등록세가 매매시 한번 자녀한테 증여시 한번 총 2번 지불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말고도 또다른 비용이 드는게 있나요?
그리고 이 과정을할때 진행하기 힘든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혹시 처리하기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부친명의로 매수한 이후에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한다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 다만, 구체적인 조세부담여부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를 통하여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기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