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20)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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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20) 

송인욱 변호사

1. 재산분할 심판 사건은 가사 비송사건이기에 직권주의의 적용을 받는데, 이에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자유로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무런 증거 없이 막연한 심증만으로 재산분할을 정할 수는 없기에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데, 입증의 방법과 정도가 변론주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민사재판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모든 사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할 필요는 없기에 당사자의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주장 중 일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분할 대상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로 부동산인데, 판례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 감정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여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kb 부동산 시세나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의 매도 시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내역 등을 고려하기도 하는데,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큰 경우에는 시가 감정을 하거나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근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받은 시세 확인서나 담보 대출 시 은행의 평가 자료 등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4.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반환 채무의 경우 양 당사자가 금액을 잘 알고 있기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다툼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예금의 경우 변론종결 당시의 잔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 파탄 후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었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파탄 당시의 잔고를 기준으로 가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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