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 누군지 쎄가 빠지게 고생했네~왜 즉항을 했지]
■ 2019마6102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전속관할의 문제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이 2021년 2월 16일,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하자 이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항고인은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346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외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다. 그는 신청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경3659호로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법원이 속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했는데, 재항고인은 “이 사건 소송이 배당이의의 소의 전속관할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됐고, 소송이 계속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 이송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원심법원은 항고를 기각했다.
민사집행법 제21조, 제156조 제1항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3항, 제1항은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은 규범체계상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각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은 각 법률의 체계와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등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하지만, 경매절차에서 배당표의 경정 또는 재작성을 목표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성격상, 동일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여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될 경우 그 결과가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후속 배당절차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여느 배당이의의 소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나아가 “만일 위 사건에 대한 관할이 파산계속법원에 전속된다면 동일한 배당액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수소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존재를 알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이의한 채권자만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배당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게 되는 결과 모순‧저촉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한편 “반면, 분쟁의 적정한 해결과 전체적인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부분만을 별도로 파산계속법원에 전속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파산절차상의 이익은 크지 않다”고 하면서, 사안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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