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개인파산관재인은 배부자를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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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개인파산관재인은 배부자를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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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개인파산관재인은 배부자를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에서는 개인파산관재인은 배부자를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배부자=배우자

조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보고서에 적어야하고 조사의 필요성을 소명입증해야한다(입증증명책임=관재인)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한 사정의 예를 살펴보면,

1.상속(배부자 사망시,단 여기서의 자녀는 미혼자녀 혹은 손자녀가 없이 사망한 기혼자녀)

2.재산 매각후 채무자의 진술로 매각대금이 배부자에게 흘러들어간 경우

3.배부자에게 고액의 자금이 이체된 경우

4.채무자의 카드를 배부자가 사용한 경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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