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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필 변호사

[뒷북]

채권자1,2가 사해행위 취소청구권을 원인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이혼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배우자(수익자)로부터 전득한 전득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 파산선고

채권자 1만 사해행위소송제기(수익자인 배우자와 전득자 상대로 원상회복)

관재인 채권자1 수계후 부인권행사, 이송신청,

부인소송에서 화해~이혼재산분할중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만 관재인에게 반환, 전득자의 잔금을 관재인에게 지급,부인소 취하.

채권자1,2 가처분 취하 비협조....

관재인 지위에서 사정변경이유로 가처분취소 청구(각하)

전득자의 소송위임을 받아 취소청구~상대방 소송위임대리를 문제삼고 있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님.

관재인의 합의를 문제삼고 있으나 부인소송에서 보조참가를 히는등 관재인을 얼마든지 견제하거나 화해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있었으나 해태, 오직 형사고소에 주력하여 고의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비면책채권화,

가처분취소사건에서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으로) 이리 저리 얘기해봐야

심지어 파산절차에서도 그 흔한 이의제기도 없었음.

관재인이 보기에 무익한 사건 따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

그렇게 샬지마라...

지랄을 해도 본판에서 해야지 다 끝난뒤 곁판에서 해봐야..

넋두리밖에..

다음달에는 채권자2의 똑 같은 재판에서 56~2재판장이 아닌 그 옆의 57~2재판창의 재판에서 똑 같은 소리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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