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년 넘게 주민등록증에 여권까지 만들며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였는데 얼마 전 대출을 받고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 수가 없었고, 이에 따라 혼인을 해도 혼인신고를 할 수도 없으며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도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친자관계 판결에 의해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출생확인신청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한 달도 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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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