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거에도 사실혼 재산분할 못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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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거에도 사실혼 재산분할 못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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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거에도 사실혼 재산분할 못받은 이유 

유지은 변호사


함께 살지만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이 아닌 동거를 택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수억원이 드는 결혼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결혼 전 서로를 진지하게 알아가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만 결혼이 주는 부담감은 싫어서.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8년 처음으로 56.4%를 기록했고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가 예전보다 커지면서 이를 포기해야 하는 결혼을 기피하는 인식이 뚜렷해지고 이미 유럽에서는 동거가 새로운 가족형태로 자리잡으면서 더이상 결혼은 필수라는 우리 사회 고정관념도 해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동거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면서 동거 관계가 해소되고 남남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첨예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 이혼은 법률상 부부가 헤어질 경우에만 해당되고, 사실혼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는 따로 이혼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말합니다.)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법정상속권리를 제외하고는 사실혼 관계 해소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양육권등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인정하는 사실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거의 개념과는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때문에 동거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실혼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 동거를 해왔음에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사실혼임을 인정받지 못해 패소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와 장기간 동거에도 사실혼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기본적으로 동거는 단순히 함께 산다는 사실관계만 있을 뿐 어떤 법률적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사실혼은 현행법상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혼인 의사는 없이 경제적인 이유로 함께 살거나 성적인 욕구 해소를 위해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설령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와 보편적으로 부부 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조건


사실혼 상태에 있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사실혼 관계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사실혼임을 다툴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법원이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조건을 미리 준비해두거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식 사진, 양가 상견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 진술이나 구체적 증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고 공동으로 경제관리를 했다는 증거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

-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거나 양가 가족 행사나 제사 참여 여부

-주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함께 산 기간





5년 동거부부, 재산분할 인정 못받은 이유는


5년간 동거생활을 함께 한 A와 B.

그러나 아내 B의 가출로 5년간의 동거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A씨는 동거 기간동안 자신의 수입을 아내에게 맡겼고 이 기간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는데요, 법원이 남편 A씨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없다였는데요, 5년간의 동거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서 함께 산 것이 인정되었는데도 법원이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얼까.

재판부는 크게 4가지 사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우선 A와 B가 가족들과 서로 상견례를 치르지 않은 점, 서로의 가족과 교류한 정황이 없는 점, 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오랜기간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A씨가 아내 B씨에게 경제 관리를 맡긴 것에 대해서는 A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재산증식 활동을 위한 경제적 결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혼인의 의사나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단순히 오랜 기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사실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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