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불변기간,추완항소 의미와 기간
공시송달,불변기간,추완항소 의미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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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불변기간,추완항소 의미와 기간 

안병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회 대한변협 인증 형사/민사법 전문 안병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소 생소한 법률용어인 공시송달, 불변기간, 추완항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알아보려 합니다. 불변기간, 공시송달, 추완항소는 모두 연관된 제도로 볼 수 있고 불변기간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법인에서 추완항소를 하여 받아들여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불변기간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으로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기간으로 늘이고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중요한 기간은 대부분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항소·상고기간(판결서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재심기간(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등이 있습니다.



2. 송달은 법원이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통지행위입니다.

송달방법으로는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그 외에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송달함송달,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신문게재하거나 인터넷 등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송달방법입니다. 한편, 공시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였더라도 그 명령에 의한 공시송달은 유효하고, 잘못된 공시송달로 인하여 절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추후보완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여기서 나오는 제도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입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즉, 추후보완사유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라도 하더라도 다음 회차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추후보완항소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보완기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이내입니다.

1심판결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어 판결 정본이 송달되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를 추완항소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 법인에서 추완항소를 하여 받아들여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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