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생활비 대준 남편 상속분 더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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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생활비 대준 남편 상속분 더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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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생활비 대준 남편 상속분 더 받을 수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가족간 상속분쟁의 쟁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상속비율이 균등하다는데 있기도 합니다.

부모님 중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 1순위는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 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7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어머니와 아들, 딸은 각각 어머니 30억, 아들 20억, 딸 20억의 순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아들이 딸보다 부모를 더 봉양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반면, 딸은 경제 형편이 어려워 오히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면 아들 입장에서는 딸과 균등하게 20억원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들의 부모 봉양 부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 주장을 통해 상속분을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기여란 어떤 경우일까.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②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정도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자기 부모를 특별히 부양을 했거나 자기 부모님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식할 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대주거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행위, 또는 부모님 집에 가전 제품을 사드리거나 가구를 바꿔주는 행위는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재산을 유지하여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큽니다.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기본적으로 공동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다툼이 생겨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 한도와 산정방법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며,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기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과 상속분 산정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배우자B 1.5: 자녀C 1: 자녀 D 1)

이들의 상속분은 각각 B: 3/7, C: 2/7, D: 2/7가 됩니다.

이때 자녀 C의 기여분이 5000만원으로 합의되었다면, 이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B: (33,000만원-5000만원) × 3/7 + 0 = 12,000만원

C: (33,000만원-5000만원) × 2/7 + 5000만원 = 13,000만원

D: (33,000만원-5000만원) × 2/7 + 0 = 8,000만원



자식이 부모의 보험료 대신 내줬다면 사망보험금도 기여분 인정할 수 있나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선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만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나 보험료를 보냈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부모님 집에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사드렸다면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보험료를 자식이 대신 내줬다면 부모 앞으로 나온 사망 보험금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보험료를 대신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당해 보험에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낸 자녀가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돼 있지 않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과 불편한 상속분쟁으로 고민이라면 법률사무소 카라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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