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에서 가장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판에서는 상속받은 재산도 혼인기간이 한 10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내조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만일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았거나 빚이 많아 분할할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몰래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재산분할 소송은 한번 판결을 받고 나면 추가로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소송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강화와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중 상대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는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 기간 내의 처분 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스스로 작성 제출하게 해 그 재산을 공개하고 진실성에 대해 선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09년 11얼 9일 개정 가사소송법에는 재산명시제도가 도입되어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재산목록 작성 및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면 재산조회 신청
만일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누락했다고 의심이 든다면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입니다. -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 |
단,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가사소송법 48조의3 4항),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73조).
사실조회 신청
사실조회 신청은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기관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는 알고 있는데 이름이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자주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란 법원 명의로 그 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은 소송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누구의 어떤 금융거래정보가 왜 필요한지 등을 명시해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당사자가 신청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해당 금융거래정보가 그 사건에서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범위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
문서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상의 제도로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 서증을 통한 증거조사 절차를 말합니다.
계약서, 의무기록과 같은 문서 역시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누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문서를 가진 사람이 문서를 제출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만일 문서제출 명령의 상대방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 이혼 소송 끝난 후 발견했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고, 재산분할은 협의상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한 후 2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데.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라는 것이 없고,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재산분할 당시에는 몰랐던 배우자의 재산을 이혼 소송이 끝나고 알게 되었다면 ?
판례는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재판은 비송사건이므로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든 심판이든 관계없이 비록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숨겨진 재산을 추후 발견하게 되면 재산분할 재청구가 가능하나, 어디까지나 이 역시 2년 이내 청구해야 하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 소송시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나, 이를 혼자서 처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재산분할 대상 목록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므로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된 궁금증, 법률사무소 카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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