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남편 전처 아들에게 전재산 넘겼는데 돌려받을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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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남편 전처 아들에게 전재산 넘겼는데 돌려받을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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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남편 전처 아들에게 전재산 넘겼는데 돌려받을 방법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과거에는 재혼의 경우 젊은층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요즘은 ‘황혼 재혼’이라는 신조어도 생길만큼 다양한 연령층에서 재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재산을 전처 자녀에게 넘길 경우 유류분과 관련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9년 1511건으로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해 둔 상속재산의 일부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근친자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을 타인에게 전부 건네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에 유류분은 증여 또는 유증(유언을 통해 재산을 주는 것)에도 침해받지 않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이 유류분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의미이며, 피상속인의 가족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와 관계없이 일정정도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특히 재혼가정에서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가 아닌 전처 자녀들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었을 경우, 남은 배우자는 전처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절차와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의 법정 상속 순위


유류분의 법정 상속은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순입니다.

상속 비율은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각각 받게 됩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상속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유류분을 배당받는 1순위 상속자가 있다면 2순위 상속자에게 돌아가는 유류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권을 갖는 태아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고 대습상속도 인정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전 사망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 계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금액에 증여재산금액을 더한 후 채무액을 공제해서 산정합니다.

이 때 증여재산금액은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증여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했다면 1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특히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분(사업자금·주택구입자금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해당 재산이 비록 상속개시 1년 전에 오고갔다고 해도 모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8조 준용 참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집44(1)민,133;공1996.4.1.(7),904]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3]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4]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의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유증하는 바람에 유류분 권리자가 받아야 할 유류분을 못 받은 경우, 부족한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115조 참조).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재혼 남편 전재산 전처 아들에게 증여했다면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남편과 재혼을 해서 10년 동안 지내다 얼마 전 사별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남편은 전처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전처가 낳은 아들 앞으로 모두 증여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제가 사는 아파트 소유권까지 모두 넘기는 바람에 저는 하루아침에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주변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면 일부 되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정말 가능한 걸까요.


민법에서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어떤 경우라도 일정정도의 재산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전부 상속하거나 유언으로 전부 물려주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너에게는 10원도 줄 수 없다'고 유언장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든 것이 유류분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유류분은 상속받는 자들 가운데 만일 상속을 못받는 사람이 생기면 불합리한 결과를 보정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로서 엄연히 법정 상속인 지위에 있다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속 대상 재산에서 기존에 증여된 재산을 더한 다음 채무를 뺀 액수가 총액이 되는데요, 배우자의 유류분 상속비율은 자기의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재혼하신 배우자와 전처 간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인의 몫은 자녀에 비해 50%를 가산해 주기 때문에 부인과 자녀의 상속비율은 1.5 대 1입니다. 이 중의 50%, 그러니까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 시점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을 더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의도적으로 유류분 청구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증여가 되었다면 1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이라도 더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날, 즉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기간 중에서 하나라도 기한을 넘기게 되면 유루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은 피고쪽에서는 원고가 사망한 날 이미 유증이나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소송을 해올 경우 상대를 방어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으로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확실하고 명쾌한 해석으로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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