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전부 승소한 사안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전부 승소한 사안
해결사례
이혼소송/집행절차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전부 승소한 사안 

유지은 변호사

재산분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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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외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현 시세 약 16억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계약자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어 위 아파트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이전받고,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아내와 이혼을 원하고 있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수차례 상대방 대리인과 합의를 시도하며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혼인기간이 18년 이상이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50%는 권리가 있는 상황임에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아파트를 처음에는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전세를 놓아 임차인이 나가는 2년 후에 아내의 지분 절반을 이전받기로 하였고,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의뢰인의 재산은 그대로 지키고 이와 별도로 재산분할로 현 시세 16억 원의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전세를 놓아 받은 보증금 8억 원으로 아내에게 2억 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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