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입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부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협의를 진행하고 4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뒤 법원이 지정한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이 발급한 협의이혼확인서를 교부받아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개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며 혼인기간과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 위자료 부분까지 분할 비율을 책정해 최종적인 판결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부부들은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더더욱 빠른 결정을 위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을 통해 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자녀 양육권 및 친권만 결정하면 숙려기간만 거친 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뿐 아니라, 굳이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이혼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추후에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특별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협의 이혼시 작성한 합의 각서에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 합의서만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결국엔 법적 소송을 통해 지급 명령을 내려야만 합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더라도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재판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협의이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빠른 시일내에 이혼하길 바란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정이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이혼 절차와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조정이혼은 이혼에 대하여 두 당사자가 완전한 합의(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등)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가 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사건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취하므로, 이혼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원칙상 중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관 앞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하면 이 역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혼신고 없이도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뿐 법적으로는 조정성립 시 이혼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법관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쌍방이 2주간 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혼 조정절차는 재판상 이혼 즉, 이혼 소송을 하기에 앞서 진행되기도 하는데, 협의이혼과 달리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이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때문에 이름난 연예인 커플들이 대개 선호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돼 있다면 협의이혼보다 더 빨리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에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해 조정이 결렬된다면 자동으로 이혼소송절차로 변경해 이혼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정조서가 이혼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에 만일 이 조정조서에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따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의이혼의 불확실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비용면에서도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보다 저렴하므로 협의이혼을 고려 중이지만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혼조정신청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
1. 조정신청서 작성
민사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 직원에게 구술로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에는
① 당사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② 청구의 취지와 원인
③ 청구의 연월일
④ 가정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조정신청시 필요서류 ① 조정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호적등본 ④ 증거서류 |
2. 가사조사
각 가정마다 구체적인 환경과 경위 등이 다르므로 이혼 조정에 있어서는 먼저 가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가사조사관이 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이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제8조, 제38조, 제56조).
3.조정기일절차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4.조정성립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정조서의 내용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강제조정이라고 하며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혼신고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이혼 신고를 하면 조정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조정이혼 신고시 필요서류 ① 이혼신고서 3통 ② 조정조서 등본 2통 ③ 송달증명서 2통 |
협의이혼 시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판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숙려기간을 부여해 즉흥적인 이혼이 아니라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조정이혼은 이러한 숙려기간이 필요없기 때문에 즉흥적인 이혼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때문에 법원은 이혼조정 시에도 바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도록 숙려 기간처럼 일정 기간을 둔다든지, 자녀가 있으면 당사자가 반드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거나 조정이혼에서도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협의이혼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도 시간적, 경제적으로 잇점이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정이혼에 관한 절차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카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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