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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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삭제 

김학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LAWYER KIM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국가소송팀에서 근무를 해서, 국가소송에 대한 판결은 더욱 애착이 생깁니다. 국가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항의 글을 게시한 갑 등이 위 조치가 위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점, 위와 같은 항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이므로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에서 정한 게시글 삭제 사유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해군본부가 집단적 항의글이 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항의 시위의 1차적 목적은 달성되었고 현행법상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공간에서의 항의 시위의 결과물인 게시글을 영구히 또는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정치적 표현이 어느 정도 포함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군대와 관련한 내용은 정치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사항을 모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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