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의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증치료병원에서 자세교정, 골반척추교정 등의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달전 주기적으로 한 여성이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성환자가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엎드려 있은채 치료를 받는 여성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소리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물리치료실에서 옷 매무새가 흐트러져 있는걸을 발견하고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찍다가 여성이 이를 눈치채어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의뢰인은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감을 안겨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를 받으면 주소, 얼굴 등 인적정보가 신상정보등록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법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에게 자문을 구한 후 자신이 몰래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옷을 입은 상황에서 등 뒷모습을 주로 찍었고 발각되었을때의 사진도 심한 노출이 아닌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일부 노출이 있는 부위를 찍은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햐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검토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통상적 시야에 들어오는 정도의 촬영인 경우 동의가 없었어도 반드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것은 아닐뿐더러 의뢰인의 경우 치료행위 도중에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점에서 유죄선고를 피하기는 힘들어보였습니다. 이에 한음은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마지막 사진 몇장에 대한 혐의만 인정하고 여성의 피해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조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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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 이용 촬영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