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41세의 여성으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6살 유치원생과 1살 유아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양육비용 때문에 주로 유아용품 박람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많았고 특히 장난감의 경우 폐막 직전 1시간에는 마감세일을 많이 하여 그러한 물건들을 구입, 사용해왔습니다. 영유아박람전 마지막 날 의뢰인은 마감세일을 하는 장소에서 여러 가지 상품으로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임박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몰렸고 판매원이 할인 상품을 매대에 올려놓으면 서로 상품을 가져가려고 다들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한 50대 여성과 물건을 두고 시비가 붙었고 결국 행사가 끝난 이후 부스 바깥에서 의뢰인과 여성은 말싸움을 하다가 50대 여성이 먼저 머리채를 잡았고 의뢰인은 반격의 의도로 50대 여성을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조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폭행죄는 서로 간에 물리적 가해행위를 가한 것만으로도 성립하고 쌍방폭행의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르기가 매우 어려워 자신의 실제행위보다 큰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은 구성요건 중 하나입니다.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면 실제행동도 중요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폭행의 의도, 싸움의 경위 등을 유리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소한 진술 하나가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유죄선고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먼저 머리채를 잡혔기 때문에 절대 상대방을 용서할 생각이 없고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폭행죄 관련 사건을 다루어본 시각에서는 비록 의뢰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얼굴을 1회도 아닌 수차례 가격한 것은 매우 적극적 공격의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 측과 달리 자신의 무혐의만 주장하다가는 유죄선고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서로간의 불처벌의사원 제출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들의 음식준비 돗자리를 망가트렸고 이에 대한 사과의 의사표시도 전혀 없어서 말싸움과 다소의 몸싸움이 있었을 뿐 결코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 심문조서와 피해자 측 진술 내용을 종합 검토하였고 그 결과 최초 분쟁이 촉발된 이유는 피해자 측이 맞았지만 폭행을 먼저 시도한 것은 의뢰인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1명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폭력과 발길질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1인에게는 출혈의 상처까지 발생시킨 이상 향후 형사절차 진행에 따라 상해죄로 적용혐의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과 협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여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쌍방이 불처벌 의사를 밝힌 만큼 기소충족 요건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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