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서울 방배동에 거주하는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월쯤 1학년 여학생을 소개받아 적극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여학생은 주변에 정식으로 교제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주말마다 만나면서 영화와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의뢰인은 입맞춤만 허락하는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모텔이나 DVD방으로의 데이트를 권유하였지만 그때마다 여학생은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던 의뢰인은 다소 화를 내며 사귀는 사이인데 입맞춤만하는게 말이 되냐며 화를 냈고 이에 의뢰인과 여학생은 DVD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DVD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여학생의 음부에 비볐고 손가락은 물론 가지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여학생의 질 내부를 여러 차례 쑤시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학생은 의뢰인을 밀친 채 옷을 겨우 챙겨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유사강간은 성기간의 직접적 삽입이 아닌 성기 이외의 다른 신체부위, 물건을 피해자(주로 여성)의 자궁이나 항문에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념입니다. 사실상 강간에 준한다는 가벌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 징역부터 선고가 시작되는 매우 중한 형벌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자신은 교제하는 사이이며 교제하는 사이에서 성관계도 아닌 성기에 대한 여러 접촉을 이유로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심 DVD방 내부의 상황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증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깔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음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건 전부터 의뢰인이 여려 차례 성관계를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힌 카톡 메시지, 사건직후 DVD방 카운터 직원이 브래지어 끈이 보일정도로 옷을 입지 못한 채 밖으로 뛰어나간 피해자를 목격한 사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울면서 부모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를 부모가 녹음한 녹취파일, 스마트워치 브랜드의 정확한 인지, 촉감, 삽입횟수 등을 상세히 진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무 경험상 이정도의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무죄선고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 조속히 피해자 측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 불처벌 의사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있으나 혈기왕성한 나이에 사실상 교제관계에 있는 여성과 성적 접촉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변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유사강간을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측도 경미한 수준의 스킨십에 대한 동의는 있었던 점, 교제하는 사이였던 점,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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