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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 

도세훈 변호사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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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45세의 커피유통판매업체 팀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는 매년 봄마다 청계산에서 체련행사를 개최하였고 회사직원들과 함께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부터 전 직원이 청계산 앞에 집결하였고 팀장은 선발대로 막걸리와 안주거리를 들고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산 정상에 도착한 의뢰인은 막걸리와 안주를 펼쳐놓고 준비한 후 몇잔을 먼저 직원들과 마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다른 등산객들이 막걸리를 이미 마시고 있었는데 한 등산객이 실수로 의뢰인 팀이 준비해둔 일회용 그릇을 쳐서 흐트러트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다른 등산객끼리 말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주먹과 발길질로 2~3명의 등산객을 폭행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폭행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연루될 수 있는 구성요건 중 하나입니다. 폭행의 경우 반드시 적극적 공격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주먹을 휘둘렀다가 맞지 않았거나 다른 집기를 부수어 공포감을 발생시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진술과 상대측 진술의 미비점을 정확히 지적해야만 무혐의 또는 처벌의 최소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들의 음식준비 돗자리를 망가트렸고 이에 대한 사과의 의사표시도 전혀 없어서 말싸움과 다소의 몸싸움이 있었을 뿐 결코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피의자 심문조서와 피해자 측 진술 내용을 종합 검토하였고 그 결과 최초 분쟁이 촉발된 이유는 피해자 측이 맞았지만 폭행을 먼저 시도한 것은 의뢰인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1명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폭력과 발길질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1인에게는 출혈의 상처까지 발생시킨 이상 향후 형사절차 진행에 따라 상해죄로 적용혐의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과 협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여 이를 진행하였습니다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접수하고 기소요건이 탈락되었기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린다고 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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