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직장 내에서 썸 관계에 있던 직장동료가 자신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억울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위는 의뢰인의 직장동료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건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가 의뢰인이 자신과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아 본건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 당시 상황 및 사건 후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문자를 분석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본건 범행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고소인이 이후 본건 피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항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호소한 바가 없으며 이후 의뢰인과의 관계가 발전하지 않자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질투하며 고소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본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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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