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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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서****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직원이자 장애인인 여성을 강간하고 추행한 사실로 고소당하였는바,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피해 여성은 주변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은 임신 8개월경이 지나서야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임신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상황이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상사로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될 수 밖에 없는바,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앙형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은 징역 8년~12년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법원에 호소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과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양형 조건들을 법원에서 최대한 참작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는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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