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빛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등학생 100중 1명 이상이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이 줄어 피해 응답률도 감소했구요.
우려스러운 점은 2019년에 비해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늘었다는 결과입니다.
물리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sns나 메세지를 통해 폭언과 모욕적 언어를 사용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모두 학교폭력 처벌이 되는 요인입니다
이번에는 가해학생의 징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받은 부모님이라면 혼란스러운 감정이실 겁니다. 법률에는 가해학생의 징계 조치만 적혀 있을 뿐 해당 징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편자글을 작성하여 피해 학생에게 전달하고, 화해를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사과문은 학교 폭력의 원인, 과정 등 사실관계를 기재하기보다는 피해 학생을 향한 사과의 마음이 담기도록 부모님이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2호 :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 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모님들은 2호라는 말에 서면 사과 다음으로 낮은 조치 아니냐며 가볍게 여기지만 2호 조치는 정량화한 점수와 무관하게 피해 학생, 신고, 고발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려지고,
또다시 재발하였을 경우 2호 조치 이행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서 다음 학폭위에서 더 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접촉'이라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전부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가해학생이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 화단 정리, 교실 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의 동료 도우미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4호 : 사회봉사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행정기관에서 봉사 (환경미화, 교육안내, 거리질서 유지) 공공 기관에서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제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 수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이식을 개선하고 스스로 행동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치가 내려지고 기간은 심의 위원회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교육은 wee 센터, Wee 클래스,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등, 교육감이 정한 곳에서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시설들은 상담과 치료가 가능한 시설과 장비, 전문 상담 교사가 상주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수 학교 폭력 가해자 학생들은 가정적 문제, 정신적 문제 (아직 우리 사회에서 터부시 되고 있으나, ADHD 등)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전문적 상담과 치료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집중적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 선도의 기회를 가진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6호 : 출석 정지
가해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일시적으로 피해 학생과 격리시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기간을 출석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을 격리함으로써 피해 학생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업권이 박탈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징계입니다.
경험상 보면 아이들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동안 망나니처럼 날뛰며, 자기 잘못을 모르고 다니던 학생이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7호 : 학급 교체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어 보복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제8호 :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 학생에게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9호 : 퇴학 처분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이다 보니 실무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 잘못했을 때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때는 위로와 치료가 필요하겠지요.
잘못에 적절한 처분, 피해자에게 따듯한 보호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일에 몹시도 좌절합니다.
제가 소년분류 심사원에서 만난 아이들 중에는 학교 폭력 피해자인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거나, 우연히 누군가를 욕하는데 동조만 했을 뿐인데 출석정지까지 받고서는 그 뒤 학교를 가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겠지요.
그렇기에 사건 초기에 해당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상담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법률적인 문제 등등 어려운 상황을 보다 유연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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