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의 외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간녀와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신광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면, 법적 권리를 못 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과 같은 문제 모두 법적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사례와 함께 사실혼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복연 변호사 승소 사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내 커플이 있었습니다.
부부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해 왔고, 의뢰인이 혼인 신고를 생각할 무렵 남편의 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와 상담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걱정이 많으셨지요.
사실혼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은 아내분은 결혼 생활 중 임신 중절 수술을 하셨고, 남편에게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 등을 입금한 통장 내역서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부부동반 모임에 참여한 사진 등 자료가 많이 있는 상태였기에, 사실입증에 큰 어려움 없이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얻으실 수 있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라 해도 양쪽이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불분명하게 표현한 경우라 해도, 그 행위가 혼인의 관행과 원칙에 따라 관계를 형성시킨 경우라면 사실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부부동반 모임 참여, 결혼기념 여행, 공동의 생활비 내역, 양측 부모님과의 관계, 명절 모임 등)

[상처받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진한 부부의 정으로 살아간 두 사람이,
한 쪽의 이기적인 외도 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외도 행위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그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지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결혼 생활의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포기하셔서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오랜 통장 기록부터 재산상 관련된 모든 자료와 문자, SNS 대화까지 끈기있게 찾아야 됩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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