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광의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는 결혼 기간이 1년 이하라도 50%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신기한 기술을 가졌거나,
없던 재산을 늘려서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상담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과장 광고라고 보시는 게 맞고,
결국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게 만들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그간 가정 경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 분에게,
정당한 몫을 찾아 드리는 것이에요.
현실의 억울함을 자세하게 밝혀 드리는 것, 그것이 이혼변호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입니다.
20년 별거한 남편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
현심(가명) 씨는 남편이 20년 전 외도를 하던 여자와 집을 나간 후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자세한 사정은 모르고 그저 아들과 생계를 위해 노력하며 묵묵히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까지 제기한 겁니다.
현심씨 명의의 아파트를 나누자는 것이었죠.
현심씨는 칠순이 넘으셨고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간 처자식 내팽개쳤다가 이제 와 소송을 제기하니 현심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난 후 현심씨와 아들은 20년 동안 어렵게 돈을 모아 현심씨 명의로 아파트 한채를 마련했습니다.
현심씨의 아들은 별거 당시 군대에서 갓 제대한 상황이었는데,
졸지에 가장이 되어 20년간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오고 돈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별거하기 전 자기가 산 아파트가 있었고,
지금의 아파트를 사는데 예전 아파트를 판 비용이 있으니 그의 몫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부부는 모두 부양의무를 지게 됩니다.
남편은 20년간 부양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의무는 아들이 대신했습니다.
만약 경제력이 없던 현심씨가 별거 전에 생활한 아파트를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했다 해도,
20년의 시간은 모두 소진하고도 남을 기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재판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심씨 남편은 자신의 재산은 없다고 했지만,
저희들의 조사 결과 남편 명의 집과 땅이 있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재산분할의 이유를 생계가 힘들어서라고 했지만 이 부분 또한 거짓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심씨는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물리치고 아들과 함께 장만한 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사건이었고,
승소할 수 있었서 개인적으로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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