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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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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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유통관련 기업의 남성 홍보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홍보팀의 특성상 정보전파와 행사진행시신속한 지시를 위해 단체카톡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디 의뢰인은 남성 지인들끼리 모인 여러 단체카톡방에도 참여중에 있었으며 유머자료나 야한농담, 음란 동영상 등을 공유하곤 하였습니다그런데 지인 중에서는 회사 직원과 동명이인이 있어 회사단체 카톡방에 야한유머 모음집을 올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회사 노조에서는 의뢰인를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가 유죄확정되면 최대 1년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우 회사 내규상 집행유예 선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유죄 선고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야한유머자료가 이미 불특정다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의뢰인이 송부한 내용이 타인에게 성적수치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객체성 부정 전략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음란물 판단 사례를 취합하고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특정내용을 공유한 것은 맞으나 이미 티비 등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30대 이상의 성인들이 웃고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내용임을 들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공유한 글내용은 음란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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