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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도세훈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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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건대입구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시절 장난끼가 많았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과 고등학교 동창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던 동창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술자리게임에서 진 의뢰인은 당시 스팸으로 오던 문자형식을 빌려 하룻밤을 제안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남성의 성기 사진 및 성기를 삽입하려는 사진도 함께 전송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은 문자와 사진을 전송한 전화번호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범죄명과 경찰수사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경우, 의뢰인이 사진과 문자를 전송했기 때문에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엔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피해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인분들의 증언을 받아내었고, 당시 의뢰인의 상태 및 범죄동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발적이었을 뿐만아니라 단순한 장난에서 시작한 일이었으며 이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죄의 동기 및 수단의 죄질이 나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의 연령이 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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