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잘 곳을 찾는다는 여성의 채팅방 제목을 발견하고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은 조선족 출신으로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가출을 하여 PC방등을 전전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을 자신의 여관 공실로 초대하고 그날 밤 여성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실패하였고 여성은 그대로 여관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관방에는 여전히 여성이 남겨둔 짐이 있었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일단 창고 안에 보관해두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관이 의뢰인 여관을 방문하였고 CCTV 기록등을 회수하고 정식으로 경찰출석을 통보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었고 기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미수에 의한 감경사유 입증에 따라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가능성의 영역이였고 만약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교도소 수감 및 신상정보공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혹시나 형사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미 CCTV 기록은 삭제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여성을 도우려는 취지에서 여관으로 초대한 것일뿐 결코 강간을 시도하거나 잘못된 의도로 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기록 삭제가 오히려 경찰의 의심을 증폭하였고 미쳐 삭제하지 못한 기록에서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옷가지를 창고에 보관하는 장면이 확보되어 의뢰인은 1심에서 미수감경도 받지 못한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법률자문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그때까지의 경과를 보았을 때 유죄선고를 피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자신의 혐의를 일부인정하고 피해여성측의 불처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만 철회된다면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폭행협박 및 성관계 시도 행위는 인정되나 개선의 정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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