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서울 모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87센티의 키에 100KG 넘는 거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 외모였습니다. 2017.4월경 학과차원에서 MT를 가게 되었고 지하철과 기차 등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열차안에서 의뢰인과 학우들은 다소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호승심이 발동하여 기차 앞칸에서 맨 뒤칸까지 다녀오겠다고 하며 옆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몇칸을 간 후 빈자리에 의뢰인은 앉아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옆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정이 생겨 화장실을 가는척하면서 여성의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칸의 여성들에게는 실수인척 성기부분을 여성의 얼굴에 대거나 손으로 가슴을 건드리며 지나쳤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고를 받은 승무원에게 덜미를 잡히고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별다른 폭력협박 없이 신체적 접촉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긴것만으로 성립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반복적, 계속적으로 기차안에서 여성들을 추행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및 비자발급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접촉이 된 것은 맞지만 결코 추행의 의도는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성욕만족, 성적 의도가 없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감을 주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추행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아직 20세인점, 초범인 점,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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