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선일보' 사이트 사건
'좆선일보' 사이트 사건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좆선일보' 사이트 사건 

옥민석 변호사

1. 들어가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좆선일보' 사이트의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 3. 17.부터는 '좆선일보'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된 가운데, 추후에는 '좆선일보' 사이트의 이용자들까지 수사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좆선일보'와 관련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좆선일보' 사이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운영방식

  가. 영상의 종류

    '좆선일보' 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이라고 합니다)은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로 몰카, 불법촬영물 등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라고만 합니다)이 취급되었으나, 실제로는 아청물이 취급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 다운로드 방법

    '좆선일보'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받으려면 '포인트'를 이용하여야 했습니다. '포인트'는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업로드된 영상에 댓글을 게시하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도 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는 결제대행사를 이용하여 운영자가 알려주는 전자지갑에 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처벌 수위

  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인 경우

    '좆선일보' 사이트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가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아청물인 경우

    '좆선일보'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성립하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 처벌 수위의 기준

    '좆선일보' 사이트에서 활동한 기간, 다운로드받은 횟수와 영상의 개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4. 사건화 가능성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사건화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내역의 추적을 통하여 '좆선일보'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만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IP 추적을 통하여 '좆선일보'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사람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좆선일보' 사이트 사건에 대해 언론에 발표할 만큼 강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혹은 IP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하여 어떻게든 '좆선일보' 사이트의 이용자들을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마치며

  '좆선일보' 사이트 사건을 제2의 소라넷, 제2의 N번방이라고 부르고 있는 가운데, '좆선일보'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여론이 일고 있는 이상, '좆선일보'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사방', 'N번방' 등 사건을 토대로 '좆선일보' 사이트 사건을 예상해보면, '좆선일보' 사이트의 이용자로 특정되면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될 것이고,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힘들어지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게 될 것이므로, '좆선일보' 사이트를 조금이라도 이용하였다면 '좆선일보' 사이트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고 추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진단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5,7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