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두려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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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두려움 해소 

옥민석 변호사

내사종결(혐의없음)

부****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을 하다가 '불타는 ○○ ○○'이라는 페이지'(이하 '이 사건 페이지'라고 합니다)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건 페이지에는 야한 사진, 동영상 등과 함께 '디스코드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고 합니다)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게시되어 있었고, A씨는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하여 이 사건 대화방에 입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화방에서는 B씨가 '야동 200기가 팝니다'라고 하며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주고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음란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학생'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화들짝 놀라 구매한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였지만, 자신도 'N번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며 불안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비록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담당 수사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되어 있어서 갑작스럽게 담당 수사관들이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엄청난 충격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A씨에게는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인물로 알고 구매를 하였으나, 사실은 성착취물이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비록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담당 수사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언제 집행당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극도의 불안함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된다는 데에서 나오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더욱 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인물로 알고 구매를 하였으나 사실은 성착취물이었다면 죄가 되지 않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자수를 하기에도 적절치 않은데요.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수사를 받고 나아가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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