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이별 후 카카오톡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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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이별 후 카카오톡 메시지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군****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성 B씨와 교제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경찰'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B씨는 A씨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A씨와 자주 다투다가,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A씨에게 "내 직업 간과하지 마라.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4년 전과 똑같이 해주겠다. 3일 뒤 영상 뿌리기. 판도라의 usb."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며칠 뒤 B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를 몰래 촬영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몰카범'으로 몰리게 되고, 나아가 '몰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어,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였지만, 담당 수사관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이유로 A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B씨의 고소장을 확보한 뒤, B씨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③ A씨와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해 꼼꼼히 파악한 뒤,

  ④ "A씨는 B씨를 몰래 촬영한 적이 전혀 없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고소인과 관련한 촬영물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한 결과로 고소인과 관련한 촬영물을 이용하였다거나 그러한다는 의사 또한 전혀 없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 부분만 '송치' 결정을 각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었는데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형법상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만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고, 여기에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도 추가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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