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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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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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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되는데,

이때 원고가 제출하는 서류를 소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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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시, 위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서류, 첨부서류 등을 차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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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을 하는데,

이때 피고가 제출하는 서류를 답변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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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작성시, 위에는 해당 사건번호, 원고, 피고를 기재하고,

이후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결론을 차례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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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속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논쟁을 벌이는데,

이때 제출하는 서류를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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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도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위에는 해당 사건번호, 원고, 피고를 기재하고,

상대방 주장 반박 내용과 결론을 차례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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